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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입 여경 2년간 성희롱’ 태백경찰서 경찰관 15명, 징계·직권 경고
뉴스1
업데이트
2021-06-22 23:37
2021년 6월 22일 23시 37분
입력
2021-06-22 23:37
2021년 6월 22일 2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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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강원 태백경찰서 남성 경찰관 15명이 신입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조사돼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태백경찰서 소속 11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또 태백경찰서장에게는 지휘 책임을 물어 문책성 인사 발령을 냈다.
가해 남성 경찰관들은 신입 여경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경 휴게실에 몰래 들어가 속옷 위에 꽃을 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경은 올해 초 신고 전까지 2년 가까이 고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경찰서 직장협의회가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청은 태백경찰서에 기관 경고를, 강원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는 부서 경고를 내렸다.
강원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대상 가해 경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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