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署 형사과장-팀장 무혐의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3일 03시 00분


경찰 “수사심의위서 불기소 결정”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과 형사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이 전 차관 사건 진상 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담당 과장과 팀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송치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검찰 불송치로 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형사과장인 L 경정과 형사팀장인 K 경감은 지난해 11월 6일 벌어진 폭행사건으로 이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일반 폭행으로 처리해 내사 종결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이번 결정은 경찰이 L 경정 등을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힌 지 13일 만에 내려졌다. 경찰은 이달 9일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L 경정과 K 경감의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회부 방침을 밝혔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올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각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심사기구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 등이 적절했는지를 심의하는 역할 등을 담당한다. 해당 심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대 교수 3명 등 11명이 참여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되 이와 별개로 당시 서초서장인 C 총경을 비롯해 L 경정과 K 경감의 보고의무 위반 및 지휘 감독 소홀 등의 책임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이용구#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서울 서초경찰서#경찰수사심의위원회#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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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추천 많은 댓글

  • 2021-06-23 05:08:08

    짜고치는 고스톱에 놀아나는 민초들~ 수사심의 위원회 구성원들이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지~

  • 2021-06-23 06:59:43

    이게 나라냐?

  • 2021-06-23 08:11:38

    정인이 사건도 이용구 사건도 부실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은 부실 수사가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는데 경찰에서 수사권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 참고로 광주 건물 붕괴에 단 한번도 안간 감리회사와 많은 경찰 수사와 같은 부분이 너무 많은데 국민은 경찰을 어떻게 믿나.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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