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 뉴시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임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약식명령을 청구했었다.
임 씨는 지난해 7월경 지인인 한 여성에게 2500만 원을 빌린 뒤 이중 15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세금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임 씨는 2017년 종합소득세 2억6500만 원을 체납했다. 이밖에도 임 씨는 2015년 해외 원정도박 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편, 임 씨는 1995년 당시 해태 타이거즈(현 KIA 타이거즈)에 입단해 24년간 선수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 2019년 은퇴했다. 삼성, KIA 등에서 마무리 투수로 활약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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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15:22:03
벌금 100만원 내면 1500만원 안갚타도 되는거임????? 좋은 제도네. 빌리주는 놈년은 ㅉㅂㅅ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