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4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3일 13시 12분


“다른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는데…”

대전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에서 급증함에 따라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1시 이후 포장과 배달영업은 허용된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모임·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종교시설의 좌석 수는 20%로 조정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 4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강력한 방역활동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지인 간, 직장,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 일상생활 속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의 한 교회에서는 52명이 집단 감염돼 하루 발생으로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3번째로 큰 규모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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