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 내려줬다고 감금죄?” 어느 버스기사의 하소연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6월 23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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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도 누르지 않은 채 ‘내린다’고 말만 한 사람”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하차벨을 누르지 않은 채 ‘내려달라’고 말한 승객을 정류장에 내려주지 않았다가 감금죄로 고소당한 경기도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22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시내버스 승객 감금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최근 경찰서에서 감금죄 명으로 입건 조사를 받은 시내버스 기사라고 소개한 A 씨는 우선 고소인 측 주장을 전하며 말문을 열었다.

A 씨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하차해야 할 정류장에서 내려달라고 했는데 A 씨가 내려주지 않았고, 그다음 정류장에서는 A 씨가 내리지 말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인들의 부모가 다른 정거장에서 버스를 정차시키려 했으나 그냥 지나갔고, 버스가 얼마 안 가서 멈추자 앞문을 두드렸지만 A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A 씨는 “이 주장대로라면 감금죄가 맞다. 사건을 맡은 형사님도 조사 진행 전까진 내가 참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 조사 중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를 보기 전까지는 말이다”라며 경찰 조사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A 씨는 “승객이 하차벨을 눌러야 내려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내려달라’고 말만 하면 들리지도 않는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해당 정류장에서 3명이 내릴 때 뒷문 쪽에 편안히 앉아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버스 기사는 타는 사람 안 막고 내리는 사람 안 잡는다”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 1년 내 횟수가 누적되면 더 심한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반박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고소인의 부모라는 사람들이 다른 정류장에서 버스를 세우려고 했으나 멈추지 않은 이유는 그곳이 ‘미정차 정류장’이었기 때문”이라며 “미정차 정류장에 버스를 세우면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정차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 고소인의 부모가 정차 중인 버스에 다가와 앞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곳은 정류장이 아니어서 문 개방을 할 수 없었다”며 “개방할 경우 신고 및 과태료 대상이다. 이후 경찰이 와서 앞문 개방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건의 발단은 버스 요금”이라며 “요즘같이 마스크를 쓰는 시기에 사복을 입고 있거나 키가 큰 사람이 학생요금을 현금으로 내면 신분 확인을 종종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이들에게 수차례 신분 확인 요청을 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규정대로 경찰이 와서 확인한 끝에 상황은 종료됐다”고 했다.

A 씨에게 신분 확인을 요청받은 이들이 이후 하차벨을 누르지 않아 내려야 할 곳에 내리지도 못하자 화가 나서 시청에 A 씨에 대한 민원을 넣은 뒤 경찰에 고소장까지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시청으로부터 어떤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도 무혐의를 받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쓸 뻔했고, 열흘에 가까운 시간 동안 스트레스에 속병까지 생겼다”고 털어놨다.

그는 “버스에서 벨도 누르지 않은 채 ‘내린다’고 말만 한 사람을 내려주지 못한 걸 ‘감금’이라고 한다면 모든 대중교통 운전자는 범법자일 것”이라며 “최종처분 통지서가 날아오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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