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텔레그램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 전모(39)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은성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텔레그램 ‘고담방’을 개설해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걸어두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전 씨에 대해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가 ‘n번방’ 사건이 불거지면서 같은 달 24일 피고인과 ‘박사방’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이유로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변론재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 착취 영상물과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는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도 적용했다고 강조하며 징역 10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에 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촬영 유포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영상물 출처나 경위 등 신상정보는 물론이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까지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 2차 가해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 전씨는 일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에 관해 모두 유죄 인정이 옳다고 보이며 원심의 형이 형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