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또 불발…정부 “의무설치로 가야” 입장 선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3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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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법안소위가 열리고 있다. 2021.6.23/뉴스1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법안소위가 열리고 있다. 2021.6.23/뉴스1
정부가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자단체와 의료계 간 첨예한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가 설치 의무화에 긍정적 의견을 밝히면서 의료법 개정 논의가 빨라질 전망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수술실 내 설치를 의무화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김남국 의원 개정안과 병원은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그 대신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의 개정안이 논의됐다. 여당의원 대부분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와 환자 열람기회 확대에 찬성했다. 반면 야당 측은 의사의 수술 기피와 필수의료 위축,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 등을 이유로 법안처리 보류를 주장했다. 결국 논란 끝에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그러나 이날 소위에 참석한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CCTV의) 수술실 내부 설치 의무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의무화 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앞서 정부가 내놓았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되 설치 위치는 수술실 안팎 중에서 병원이 결정한다’는 절충안 내용과 차이가 있다.

다음 달 열릴 소위에서 관련 논의가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세부 쟁점 해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CCTV 설치 의료기관의 범위, 촬영 및 녹화 요건, 촬영 범위와 녹음 여부, 열람 요건, 정부 설치비용 지원 여부 등 견해차가 큰 이슈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소위까지 관련 단체와 이 문제를 합의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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