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용변 모습 불법 촬영해
미성년 시절, 같은 범행으로 보호 처분
여자화장실에서 100여 차례나 용변보는 모습을 불법촬영한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최근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111회나 몰래 촬영한 뒤 해당 촬영물을 그대로 온라인에 유포했다. 특히 A 씨는 미성년일 때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소년법에 의해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소위 ‘몰카’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공포감을 주고, 전파성이 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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