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병역거부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정모씨(3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7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 및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의 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 내지 정치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은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됐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앙과 신념이 피고인의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폭력과 살인 거부‘ 등의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역동원소집에 불참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이 판결은 현역 입대가 아닌 예비군 훈련과 병역동원소집을 거부한 사례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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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21-06-24 10:47:07
도대체 최근 몇년간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난것인지. 국방 의무라는게 필요없는걸 일부러 나라에서 만든건가. 국가방위도 없이 국가가 어떻게 존속하나.
2021-06-24 11:00:44
김명수 대법원! 갈수록 가관이구나! 국가관이나 갖고있는지? 병역의 의무는 신성한 의무이고 대한국민의 가치관이다. 이를 어기는 자는 국민의 자격이 없거니와 권리를 주장치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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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10:47:07
도대체 최근 몇년간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난것인지. 국방 의무라는게 필요없는걸 일부러 나라에서 만든건가. 국가방위도 없이 국가가 어떻게 존속하나.
2021-06-24 11:00:44
김명수 대법원! 갈수록 가관이구나! 국가관이나 갖고있는지? 병역의 의무는 신성한 의무이고 대한국민의 가치관이다. 이를 어기는 자는 국민의 자격이 없거니와 권리를 주장치 말라!
2021-06-24 10:55:52
이제 전부 군면제??? 여자님 강제 징집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