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임직원 수만명이 근무하는 국내 주요 계열사 사업장의 사내 급식을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밀어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2013년부터 삼성웰스토리와 주요 계열사간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삼성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됐다”면서 반박했다. 삼성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고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는 것이며 회사도 이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했다. 삼성은 행정소송을 통해 정상적 거래임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계에선 그간 수십년간 대기업들 사이에서 관행으로 여겨온 ‘사내급식’ 시스템과 관련해 공정위가 유독 삼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데 대해 의구심을 품는다.
더욱이 삼성은 공정위의 조사와 관련해 지난 5월 삼성전자가 사내 식당을 전면 개방하고 중소 업체들의 경쟁력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의의결도 신청했으나 공정위에 의해 퇴짜맞은 셈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삼성을 포함한 주요 대기업들이 공정위와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을 가진 상황에서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졌다면 중소 급식업체들의 경쟁력 확대가 가능할 수 있었으나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삼성 입장에선 또 다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사법 리스크를 재차 떠안게 됐다는 분석이다.
재계에선 임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직결된 사내급식 문제에도 경쟁당국이 지나친 규제 잣대를 들이미는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크다.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추진하려다가 되레 질낮은 급식 제공으로 임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될 경우 모든 책임을 회사 측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이 각종 사법 리스크에 미중 무역갈등, 반도체 경쟁 심화 등의 불확실성을 겪는 와중에 급식 문제로 또 다시 천문학적 과징금과 수사를 받아야 하게 됐다”면서 “중소 급식업계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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