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타다 금지한 여객운수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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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4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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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4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가 헌법을 위반하는지 검토한 결과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고 운전자를 함께 알선해 사실상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승합차호출서비스다.

지난해 3월 국회는 호출 승합차의 서비스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차량 대여 및 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해진 ‘타다’는 서비스 중지를 선언했다.

이후 ‘타다’ 운영사 VCNC 등은 “개정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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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21-06-24 15:41:37

    시대에 뒤떨어진 또라이들이 진보 떡지 덕분에 헌재재판관 되었으면 좀 진보적으로 판단을 하던가. 하는 짓은 기득권 보호면서 얼굴은 진보

  • 2021-06-24 18:20:14

    앞으로 모든 화물용달, 택시영업은 신고제로 자율화 해야한다. 첫째 서비스가 좋지 않다. 둘째 너무 비싸다. 셋째 누구나 할수 있도록 실업자를 구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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