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폭력 100회 이상, 22세 어린이집 교사 징역 3년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24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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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줄 것이라 믿는 교사에게 학대 당해 아동들 고통 매우 커"
"법인은 학대정황 알면서도 분리하지 않는 등 죄질 나빠"

돌보는 아이의 코를 비틀거나 뺨을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은 어린이집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는 2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2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예방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대표 B씨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동을 학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자신을 돌봐주고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는 교사에게 폭행과 학대를 당한 아동들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으나 보호자들이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법인 대표에 대해서는 학대정황을 알고도 분리하지 않고 은폐 등을 시도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12월4일까지 자신이 돌보는 아동 7명에게 100회 이상 폭력과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이들이 학습지를 풀지 못하거나 옷을 옷걸이에 걸지 못하는 등 사소한 이유로 머리를 때리거나 꼬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4~5세 아이의 코를 비틀거나 쓰고 있던 마스크가 벗겨질 정도로 뺨을 때리는 등 학대를 이어왔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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