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가 다음 달부터 5∼49인 기업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중 신규 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과 지방 소재 기업에는 외국인 인력을 우선 배정한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 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지원방안’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일부 열악한 뿌리산업 기업이나 주 52시간제가 당장 적용되는 30∼49인 규모 대상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적용상의 현장 어려움을 제기하는 점을 고려해 제도 안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지원 취지를 설명했다. 50인 미만 기업 중 5∼29인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주 52시간제를 2023년으로 미룰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인력 고용허가서를 뿌리기업과 지방 소재 기업에 우선 발급할 계획이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신규 채용자 1인당 80만 원, 기존 재직자 1인당 40만 원씩이다. 최장 2년간 지급된다.
올해 4월 정부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49인 사업장 1300곳 중 93%(1209곳)가 주 52시간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뿌리산업 기업이나 주 52시간제가 당장 적용되는 30∼49인 규모 대상 기업들을 감안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 처벌보다는 조기 안착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금년 중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일대일 방문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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