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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민씨 유족, 친구 폭행치사 등 혐의 형사고소…변사심의위도 연기
뉴스1
업데이트
2021-06-25 07:01
2021년 6월 25일 07시 01분
입력
2021-06-25 00:16
2021년 6월 25일 0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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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고(故) 손정민 씨 사건 관련 수색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2021.5.28/뉴스1 © News1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유족이 실종 당시 동석자인 친구 A씨를 형사 고소했다. 관련 수사 종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던 변사사건심의위원회는 연기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손씨 유족은 전날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손씨는 지난 4월24일 A씨와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실종된 지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경찰의 A씨 등에 대한 초동수사가 미진했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개월간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손씨의 실종 당일 행적과 사망 경위 등을 밝히는 데 집중해 왔으나 A씨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개최 의사를 밝혔다.
변사사건심의위는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음주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심의위가 열리지 않았다”며 “고소 건 때문에 (심의위를) 연기했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변사사건심의위 위원장을 서장으로 격상하고, 참석자를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서 단위 변사사건심의위는 경찰서장이 위원장을 맡고 내부위원 3~4명, 외부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개최 사유는 Δ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Δ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Δ이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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