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 성적 묘사 강의로 성희롱”…한국외대, 외국인 교수 재임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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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5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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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전경 © 뉴스1
한국외대 전경 © 뉴스1
한국외대의 외국인 교수가 노골적인 성적 묘사나 성폭력이 담긴 문학작품을 강의하며 학생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고 개인 일을 조교나 학생에게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학교 성평등센터가 조사에 나선 가운데 학교 측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5일 한국외대와 총학생회에 따르면 서양어대학 A교수는 지난해 2학기 회화작문 수업에서 성폭행 내용이 담긴 교재로 강의하면서 여성 인물이 생리를 경험하는 장면, 방 곳곳에 피가 튀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A교수는 일부 여학생에게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는 게 가능한가”라고 질문하며 “온 사방이 피로 물들었다는 건 과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이전에도 성폭력, 성매매, 성도착자 소재 작품을 선정해 노골적인 성적 묘사를 모두 읽고 설명하면서 강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학생회는 성명을 내고 “2018년부터 사용하던 교재의 일부는 소아성애, 성폭력, 성매매를 소재로 한다”며 “그것이 스웨덴 문학 내에서 불가피하게 마주할 소재라 하더라도 성적 묘사를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다루며 학생들의 개인 경험을 묻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는 교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희롱의 성립 여부를 모두 갖춘 사건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A교수가 2017년부터 학과 조교들에게 개인 일을 상습적으로 부탁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총학생회에 따르면 A교수는 새벽에 TV 케이블선 연결문제로 연락하거나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이태원 소재 통신사 동행을 요구했으며 어린이집 예약, 출입국관리소 동행, 은행업무 동행 등을 조교에게 부탁했다.

이에 조교들이 시정을 요구해 해당 학과가 사적 부탁 및 개인 SNS 연락 자제를 요구하는 지침을 수차례 보냈지만 고쳐지지 않았으며 조교가 아닌 일반 학생으로 대상이 바뀌었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A교수는 취미생활이라는 이유를 앞세워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진촬영을 반복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총학생회는 “이런 행위는 교수와 학생의 수직 관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학생이 거절하기 어렵다”이라며 “당사자의 형식적 동의 여부만 따지는 것은 사건의 본질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피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A교수를 재임용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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