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5일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건 적정하지 않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마성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입시 비리 혐의 재판엔, 부부의 딸인 조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은 조 씨가 부모의 학사비리 혐의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하겠다며 조 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증인석에 앉은 조 씨는 재판부가 본인 확인차 직업을 묻자 “한일병원 인턴”이라고 답했다. 이후 “오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하는데 사유를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허락해주시면 짧게 말씀드리겠다”며 “재작년부터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저의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고난을 받아왔고, 학창시절의 활동이 모두 파헤쳐지고 부정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 상상도 못했다”며 “무섭고 두려우면서도 저와 제 가족들이 사는 곳, 일하는 곳에서 여러가지 일들이…(있었다)”고 울먹였다.
조 씨는 “오랜만에 어머니의 얼굴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건데 많이 많이 고통스럽다”면서 “10년 전 기억이다 보니 (검찰 조사에서)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딸이 증언하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
이를 지켜보는 조 전 장관은 눈을 감은 채 법정 천장을 자주 올려다봤고, 정 교수는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이었다.
검찰은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건 형사소송법이 정한 권리 중 하나라 탓할 수 없지만 검찰은 신문을 진행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증인 사이에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사가 개개문항을 질문할 수 있게 지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 신문사항을 확인해봤는데 모두 증인이랑 부모가 형사처벌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 씨의) 증언거부권을 인정해 검사의 신문이 불필요할 것으로 보여 증인신문을 여기서 마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