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은 독자가 보내온 메일의 전문입니다. 일부 내용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생략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층간 소음과 관련해 독자 여러분의 경험과 원만한 해법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에 사는 주부입니다. 양천구청에 문의했더니 공동주택에서 목공이 불법은 아니지만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 이상의 소음과 진동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 사항 정도라고 합니다. 수 개월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전달해봤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안 한다는 거짓말만 했습니다. 심지어 관리소를 통해 민원이 전달된 날은 더 시끄럽게 두들겨서 정말 듣고만 살아야 하는지 참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몇 달을 참다가 저희 집에 소음측정 장치를 설치해서, 실제 녹음한 자료를 들려드리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더니, 그제야 위집에서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주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소음은 계속 되고 있고, 새벽에 천장에서 울리는 쾅 소리도 계속됩니다. 주의하겠다고 대답만 하시고 실제 지켜지지 않는 약속, 그리고 정신과 치료 병력이 있으니 항의해서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협박하는 이런 경우에 피해자인 아랫집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말 상황만 허락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짐 싸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
※사례 분석 및 도움말=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현 중앙 공통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서울시 층간소음갈등해결지원단 위원. 저서 ‘당신은 아파트에 살면 안된다’ ‘층간소음 예방 문화 프로젝트’ 등) ※본인 혹은 주변의 고민이나 질문 내용을 보내주시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상담해주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보낼 곳 kkh@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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