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여성 경찰관을 2년 가까이 성희롱한 강원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 16명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올라왔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백경찰서 집단폭력 가해 남경들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5일 1시 기준 1만6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태백경찰서 소속 남경들이 2년간 신입 여경에게 성범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가해자들은 피해 여성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우더라’,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등의 성희롱을 일삼았고, 한 남경은 여성 휴게실에 들어가 피해 여성의 속옷 위에 꽃을 놔두기도 했다”면서 남경들이 지난 2년간 신입 여경에게 저지른 성범죄를 나열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성관계 횟수에 관한 소문을 공유하고, 이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불법으로 숙박업소 CCTV를 조회하기도 했다”며 “순찰차에서 안전띠를 대신 매달라고 요구한 간부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이뤄진 집단 성희롱과 성추행에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지만 태백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 남경들을 감싸기 바빴다”며 “가해자들과의 분리도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 2월 피해 여성이 다른 지역 경찰서로 발령됐다. 결국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야 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또 “이번 사건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 조직에서 발생한 집단성폭력 사건이며, 사건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한 조치와 2차 가해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가해 남경들에게는 파면 조치가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성폭력을 묵인하고 방관한 태백경찰서장에게 내린 문책성 인사발령은 ‘너무나 가벼운 조치’”라며 서장에 대한 징계 수위 재심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내부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성범죄 피해자가 조직 내 성범죄 사건을 익명으로 안전하게 공론화할 수 있는 핫라인 설치 ▲조직 구성원 대상 성평등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경찰청은 최근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 16명이 신입 여경을 상대로 성희롱 등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 중 12명에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또 태백경찰서장에는 지휘 책임을 물어 문책성 인사 발령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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