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채무가 없음)’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고, 기각이란 원고의 주장을 검토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얻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가 지급 의무에 관해서는 서로 합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체결하라거나 말라고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트래픽 관리에 대한 공동 관리 의무가 있다며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망 관리 의무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있고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