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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불법 성매매 영업손실, 국민세금으로 보상해야 하나“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25 14:49
2021년 6월 25일 14시 49분
입력
2021-06-25 14:48
2021년 6월 25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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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집창촌 이주비·보상금 지급 불가방침 밝혀
경기 수원시가 이달 1일부터 자진 폐쇄에 들어간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에서 이주비와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일부 성매매 업주에 대해 단호한 태도로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수원시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영업은 영업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소방도로 개설사업 구간 밖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이주비 지급 근거가 없어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앞서 일부 성매매 업주는 지난 14일부터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가 협의 없이 강제 폐쇄된 만큼 이주비와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폐쇄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주변 도로를 재포장하는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도시가스·전기·통신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리모델링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적극 행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3월 초부터 성매매집결지 중앙에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에 한해 보상하고, 사업 구간 내 거주자에게는 보상 기준에 따른 이주비를 지급하고 있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업주 모임인 ‘은하수 마을’ 회원들은 지난 4월 27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한 달여 후인 5월 31일까지 완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1일부터 전면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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