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사는 집 창문을 강제로 연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검사는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 씨(31) 등 2명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20일 오전 3시37분경 대구 북구에 위치한 B 씨(21)의 집 창문에 있는 방범창 안에 손을 넣어 방충망을 연 뒤 창문을 열어 위협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방충망을 연 뒤 해당 건물 CCTV가 자신들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CCTV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범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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