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막아준 은행 경비원을 되려 흉기로 위협한 50대…왜?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25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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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범죄 피해를 막아준 은행 경비원에게 되려 흉기로 위협을 가하는 등 ‘묻지마 범행’을 일삼은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압수된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1월6일 오후 1시42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은행에서 경비원 B씨를 “죽여 버린다”며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보이스피싱에 속아 은행을 찾은 A씨는 해당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했다.

문자를 보고 이상함을 느낀 B씨는 “보이스피싱 문자이니 삭제하고 통화하지 말라”고 A씨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A씨는 갑자기 돌변해 “실제 보이스피싱이면 범인을 잡아야지, 그냥 가라고만 한다”면서 바지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B씨를 찌를 듯 위협했다.

A씨는 또 실제 흉기를 이용해 택시기사인 C씨를 특수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를 특수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뒤인 지난 1월20일 오후 12시13분쯤 광산구의 한 길가에서 C씨의 팔을 흉기로 찔렀다.

A씨는 차를 세워 두고 담배를 피고 있던 C씨가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XXX야. 죽고 싶냐”며 순간 달려든 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은 수사 도중에 다시 재범을 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폭력 성향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면서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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