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유부남인 A씨는 지난해 4월3일 자정쯤 채팅 앱에 접속해 청소년 B양(15)이 만든 대화방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몇 차례 주고받으며 B양의 환심을 산 이 남성은 B양에게 ‘아르바이트(알바)’라며 은밀한 제안을 건넸다.
A씨는 “알바(성관계)하면 1시간당 10만원 줄게”라며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자고 B양을 꼬드겼다.
같은날 오전 2시30분쯤.
A씨는 강원 모 지역에서 만난 B양을 자신의 BMW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주차장으로 향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운 A씨는 차량 안에서 B양과의 성관계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하자 B양은 완강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강압적인 성관계를 이어가며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A씨는 B양에게 약속했던 ‘알바비(성매매 대금)’도 주지 않는 사기범행까지 저질렀다.
‘1시간당 10만원을 준다’며 조건만남을 유도한 A씨는 성관계를 가진 다음, 5만원권 위조지폐 2장을 흰색 봉투에 넣어 B양에게 건네주는 등 약속한 성매매 대금을 주는 것처럼 속였다.
이같은 혐의로 검거된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이전에도 또다른 2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11월에도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C양(16)과 자신의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직접 영상을 촬영해 저장한 것을 비롯 같은해 12월까지 2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9회에 걸쳐 촬영·제작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동영상 속 2명의 여자는 고등학교 1~2학년으로 기억한다, 직접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것”이라고 자백했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1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어린 자녀의 양육 등의 사정을 호소하며 입영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도 있었다.
병무청은 A씨의 사정을 고려해 입영일자를 수차례 연기해주다 출퇴근이 가능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조치를 취해줬지만 A씨는 계속해서 입영을 기피했다.
결국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 등), 사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아직 성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했고, 성매매 대금으로는 위조된 지폐를 지급하는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동종유사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불과 한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져 죄질이 나쁘다”며 “이 법원에서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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