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논란’ 김기표 靑반부패비서관 국수본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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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7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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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신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에 김기표 법무법인(유한) 현진 대표변호사를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 2021.3.31/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신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에 김기표 법무법인(유한) 현진 대표변호사를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 2021.3.31/뉴스1 © News1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김 비서관과 아내, 김 비서관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김모씨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총 91억2623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다. 그 중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경기 광주시 송정동 임야 2필지(각각 1448㎡, 130㎡)는 2017년 4908만원에 매입했는데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다.

사준모는 김 비서관이 해당 토지의 최초 소유자인 김모씨와 공모해 명의신탁 방식으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았는지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준모는 또 김 비서관 부부의 경기 성남시 판교동 아파트도 배우자가 지분 90%를 갖고 있다며 세금 경감 목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비서관이 4월 15일 서울 중구 오피스텔(1억9650만원)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지분 대부분을 아내 몫으로 했다는 주장이다.

사준모는 “부동산 등기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하면 명의신탁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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