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 한 고깃집에서 음식을 먹은 뒤 업주에게 폭언과 욕설, 협박 행패를 부렸던 모녀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모녀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 포착된 행동과 녹취록의 발언 등을 인정하면서도 “갑질 의도로 폭언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조사한 뒤 모녀를 검찰에 송치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들 모녀는 지난달 26일 경기 양주시의 한 고깃집에서 주문한 음식을 다 먹은 뒤, 가게 사장에게 옆자리에 다른 손님을 앉힌 것을 ‘방역 수칙 위반’이라 지적하며 폭언과 함께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가게는 모든 테이블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로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업주는 사과했지만 모녀는 이후 식당에 전화해 “돈 내놔. 서방 바꿔. 너 과부야? 다음에 가만 안 놔둔다” 등의 협박과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식당 측과 나눈 문자에서도 “너희같이 가난한 XX들을 협박하면 대체 얼마 줄 건데?”, “장난질 그만해, X먹고 살려면” 등의 폭언을 이어갔다.
모녀에게 시달린 고깃집 사장 부부는 “너무나 큰 이슈가 됐다.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면서 잠정 휴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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