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여야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땐
위령비 참배 등 환영행사 개최 계획
유가족 생계비 지원 방안도 마련
73년 전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을 기리고 유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전남 여수시는 올해 21대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유족회 등 관련 단체와 힘을 모았다. 여수유족회와 권오봉 여수시장은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번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7월 소병철 주철현 김회재 서동용 김승남 의원 등 여당 국회의원 152명이 법안을 발의했고, 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총리 산하 여순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전남도에는 실무위원회가 만들어져 조례 제정 등 업무를 담당한다. 여순사건 특별법에는 각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73년 전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여순사건 특별법은 20년 동안 국회 장벽을 넘지 못했다가 이번 여야 합의로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여야가 여순사건 때 억울하게 숨진 민간인의 희생을 인정하고 국민 화합과 통합으로 가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특히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면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이 법 취지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 등은 유가족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곧바로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환영행사와 위령비 참배 등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여순사건 기념공원 조성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유가족 생계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여순사건 특별법의 국회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여순사건 연합회와 연대해 여야 법사위 위원을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법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던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시작됐다. 당시 민간인 희생자는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1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여순사건의 주요 원인이었던 제주 4·3사건은 2000년 특별법이 제정된 뒤 2014년 국가추념일로 지정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16∼20대 국회에서 8차례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여순사건 특별법의 법사위 통과를 위해 애쓴 소병철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협조해준 여야 법사위 의원들에게 감사한다”며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이 조속히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