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김흥국 ‘오토바이 뺑소니 사건’ 보완수사 요구
뉴스1
업데이트
2021-06-28 09:34
2021년 6월 28일 09시 34분
입력
2021-06-28 09:34
2021년 6월 28일 09시 3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가수 김흥국씨 2018.5.30/뉴스1 © News1
검찰이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흥국씨(62)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검찰에서 김씨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요구 내용은 피해자 오토바이 파손 부위와 김씨 차량 파손 위치가 맞아떨어지는지 여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해 확인한 내용은 28일, 29일 중에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 측은 언론 등을 통해 “뺑소니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치고 현장을 떠났으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합의금을 요구해왔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결론을 내렸다.
한편 오토바이 운전자 측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모습이 찍힌 김씨 차량 후방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분석을 마친 뒤 검찰에 넘긴 영상”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4월24일 오전 11시20분쯤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김씨는 적색 신호에 불법 좌회전을 했고 오토바이도 황색 신호에 직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도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의협 부회장, 간호협회 겨냥 “그만 나대세요…건방진 것들”
[사설]‘공사비 대납’ 강요까지… 용산 졸속 이전이 부른 복마전
文 “尹 흡수통일론 상황 악화”… 대통령실 “文 말로만 평화”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