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중사 성추행 은폐 혐의 지휘관, 해임 및 피의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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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8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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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초동 수사를 한 혐의로 입건된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등 4명을 해임했다. 또 사건을 은폐하려한 혐의를 받는 군사경찰대대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공군은 28일 오전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 수사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및 수사관, 법무관 군 검사와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공군본부 법무실 국선 변호사 등 4명을 28일 오전 9시부로 전원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서 관련자를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사경찰대대장은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5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용해 담당수사관에 이어 오늘 오전 8시 3분부로 20전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에 대해 상당기간 수사를 진행해온 만큼 그간의 수사결과를 정리해 오늘 중으로 국방부검찰단에 사건기록 일체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피해자 A 중사는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A 중사는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겼고 휴대전화에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했던 A 중사는 3월 부대 밖 회식에 참석했다가 숙소로 돌아오던 중 차 안에서 선임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 중사는 이를 소속 부대에 보고했으나 사건 무마를 위한 상관들의 회유와 압박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중사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근무지를 옮겼지만 전출 간 부대에서도 피해 및 신고 사실이 퍼지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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