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 박나래, 혐의없음 판단 “음란 행위로 볼 수 없어”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6월 28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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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웹 예능에서 남자 인형을 갖고 성적 묘사를 하다가 성희롱으로 고발당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8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를 받는 박나래의 사건을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으로 미뤄볼 때 박나래의 행위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박나래는 3월 23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웹예능 ‘헤이나래’ 2회에서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인형의 팔을 특정 부위로 가져가거나 인형 다리 사이로 팔을 밀어 넣는 행동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그것까지 있는 줄 알았다”, “요즘 애들은 되바라졌다” 등의 발언을 했다.

영상 공개 이후 비판이 커지자 제작진은 24일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그럼에도 비판이 이어지자 박나래 소속사는 “제작진으로부터 기획 의도와 캐릭터 설정 그리고 소품을 전해 들었을 때 본인 선에서 어느 정도 걸러져야 했고,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더 고민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하차하겠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프로그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4월 초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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