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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해 길에서 잠든 승객 돈 250만원 훔친 택시기사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1-06-28 12:35
2021년 6월 28일 12시 35분
입력
2021-06-28 12:35
2021년 6월 28일 1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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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의 돈을 훔친 60대 택시기사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6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만취한 승객 B씨를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근처에 내려준 뒤 B씨가 인도에서 바로 잠이 들자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 든 현금 250만원을 몰래 빼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순간적인 욕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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