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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유 없이 지인 흉기 살해하려한 50대 징역 5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28 13:33
2021년 6월 28일 13시 33분
입력
2021-06-28 13:33
2021년 6월 28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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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범행 수법 등 죄질 매우 불량해"
낮술을 함께 마신 지인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일 제주 시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의 술자리는 사건 당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술자리는 A씨의 집으로 옮겨졌고, 이들은 날이 저물도록 술잔을 기울였다.
과음은 알 수 없는 살인충동으로 번졌다. A씨는 B씨가 집에 가려고 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와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몇 차례 찌른 것이다.
가까스로 A씨의 칼날을 피해 도망친 B씨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우측 손이 마비되고 대화가 곤란한 정도로 몸상태는 악화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8차례나 있었으며, 지난해 5월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가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수법과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을 저지르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다만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를 부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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