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김경수만 수갑 안 채워… 특혜” vs 법원 “사회적 지위 고려”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28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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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김경수 안채워'…정부에 배상 청구
"구치소 결정에 평등권 등 침해 당해" 주장
1심 "도주 우려 판단시 사회적 지위도 고려"
"구치소 과장은 고려 안 한다고 해"…항소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7)씨가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만 수갑을 채우지 않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손승우 부장판사는 변희재 고문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3일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변씨는 앞서 2019년 4월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 수갑을 찬 채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구속된 김 지사는 보석 석방되기 전 항소심에 출석할 당시 수갑을 차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씨는 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이같은 서울구치소 조치에 대해 “김 지사가 수갑을 차지 않은 건 반칙과 특권이고, 이로 인해 평등권과 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손 판사는 수용자에게 수갑이나 포승을 채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면서도 “서울구치소가 김 지사의 수갑은 풀어주는 대신 변 고문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구치소가 객관적인 기준 없이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는 두 사람을 다르게 대우해 차별했다는 변씨 주장에 대해서는 “변씨가 김 지사와 같은 피고인 신분 또는 비슷한 신체 조건을 강조하고 있으나 도주 우려의 현저성을 판단할 땐 이와 같은 요소 외에도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도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변씨는 지난 7일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변씨는 “이번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구치소 출정과장에게 직접 ‘결국 김경수 경남지사와 같은 정권 실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고, 그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그런데 법원에선 오히려 (사회적 지위에 따른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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