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새 거리두기…백신접종자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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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8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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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전국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앞둔 28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한 시민이 입장 전 QR체크인을 하고 있다. 2021.6.28/뉴스1 © News1
7월1일부터 전국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앞둔 28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한 시민이 입장 전 QR체크인을 하고 있다. 2021.6.28/뉴스1 © News1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된다.

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된다. 원래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수도권은 우선 7월 1~14일까지 2주동안 6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1단계인 비수도권은 7월부터 사적모임 규제를 전면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충남만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가운데, 대부분은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일상복귀를 미루기로 선회했다.

제주는 당분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대구광역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오는 29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해선 수도권에선 유흥시설이 문을 열고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과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도 기존 밤10시에서 12시로 늘어난다. 비수도권은 영업제한이 없다.

코로나19 예방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되늰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다음은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과 관련해 정부가 그 동안 발표한 내용을 취합해 꾸린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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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인데, 곧바로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한가.
▶수도권은 유예기간(이행기간)을 뒀기 때문에 7월 1~14일까지는 6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회사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 식사도 사적모임이 되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도권의 경우 7월 1일부터 14일까지 6명까지만 모여 식사를 할 수 있다.

-식당 및 카페 외 영화관, 전시관 등도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되나.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단, 시설 내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분류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직계 가족 모임은 몇단계까지 인원 제한이 없는가.
▶직계가족(직계존비속) 모임은 1~2단계에서 인원 제한이 없으며 3~4단계에선 제한이 있다.

-반드시 모임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것 같다. 모임제한 예외사항은 무엇인가.
▶예외 사항은 Δ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Δ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Δ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Δ관리자가 별도로 있는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Δ동거가족 등을 예외로 한다. 또 2단계에선 돌잔치 시 최대 16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반드시 모임 인원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법적 제한이 있나.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영업제한 시간만 지키면 노래방 이용에 인원제한은 없나.
▶영업제한 시간과 무관하게 인원 제한이 있다. 여기에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근간이 되고, 1단계에선 6㎡당 1명, 2단계부터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운영시간은 1단계에서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3~4단계 때는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식당·카페 등도 인원제한이 있나.
▶2단계부터 이용인원 제한에 들어간다.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해 반영하며, 다중이용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하도록 한다.

-예방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혜택이 있나.

▶1차 이상 접종자는 7월부터 실외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2차까지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단 얀센 백신은 한 번만 맞기 때문에 1차 접종으로 완료자가 된다.

-예방접종자는 모임에서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나.
▶현재 접종 완료자에게 적용 중인 사적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 제외는 그대로 이어진다. 가족모임 역시 제한 인원에서 빠진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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