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에 X쌌어’…자가격리시설 입소 노숙자 촬영·유포한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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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9일 0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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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시설에 입소한 노숙자를 촬영해 지인에 유포한 사회복지사가 경찰 조사를 받게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경기도 산하 한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A씨(40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성남의 한 코로나19 밀접접촉자 격리시설에 입소한 B씨가 침대 위에 대소변을 본 모습을 촬영해 지인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진 전송과 함께 ‘이불에 X 싸놓은 것 보이지? 덕분에 격리시설에서 이런분들 수발들고 뒤치다꺼리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B씨는 거동이 불편한 노숙자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으로부터 A씨의 사진 촬영·유포 행위 신고를 받은 복지기관은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한 뒤 2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기관 측은 “A씨는 단기계약자로 일시사역 파견 업무를 하던 사람”이라며 “자신과 금전적 관계에 있던 지인과 갈등을 빚던 중 문자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를 의뢰한 복지기관 관계자와 A씨 등을 차례로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됐지만, 혐의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조사를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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