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 아래 카메라 설치해 女수강생 불법 촬영한 운전강사 구속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6월 29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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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의자 아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수강생을 불법 촬영한 운전강사가 구속 송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운전강사 A 씨를 29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며 주행 연습 차량 내 운전석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미등록 업체에서 일한 사실도 파악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또 A 씨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담긴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정황도 포착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별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A 씨는 지인으로부터 청소년 불법촬영물을 전달받고, 또 다른 지인에게 전달하는 등 유포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 뒤 추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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