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1심 징역 3년 법정구속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6월 29일 10시 48분


코멘트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29/뉴스1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29/뉴스1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도 제한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 씨를 또 성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 씨를 성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