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방역수칙 위반, 지역 동일 업종 전체 운영제한”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6월 29일 12시 14분


수도권 내달 1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점검
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내달 1일부터 2주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앞두고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하는 수도권의 방역조치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감염 사례를 분석하면 방역 긴장도가 떨어져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거나 유증상 상태에서 바로 검사받지 않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선 서울시는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평일 오후 9시, 주말 오후 6시까지 연장한다. 규모가 큰 집단감염에 대해선 현장 선별검사소를 즉각 설치하고 자치구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내달 1일부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 등 3개 업종의 집중 점검과 벌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업종에서 집단감염 발생시 해당 자치구의 모든 시설에 진단검사명령을 발동한다. 아울러 환기와 소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울형 환기캠페인 등도 시행된다.


경기도는 방역 취약업종과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유흥시설 종사자와 학원 강사 등에 대해 주 1회 선제검사를 권고하고, 외국인 밀집 사업장 등 고위험시설에는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7개 업종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 또 변이 바이러스 유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자가격리 중 코로나 검사를 1회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방역수칙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동일 업종 전체에 대한 운영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 장관은 끝으로 “7월 중순까지는 자주 만나지 않던 지인들과 대규모 모임은 자제해달라”며 “직장 등 대규모 회식은 많은 사람이 접종받은 이후로 연기해달라”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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