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에서 70대 남성과 시비가 붙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살해 의도로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7)는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폭행과 상해는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때린 것은 맞지만 크게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며 “폭행과 상해를 가한 건 인정하지만 살해하려고 한 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먼저 ‘뭘 보냐’고 말해서 ‘가던 길 가라’고 답했는데 ‘너는 XX 뭔데 나한테 반말이냐’고 큰소리로 역정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4월 22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7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는 안구 주변이 함몰되고 팔 여러 곳이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고 차는 등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보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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