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국정조사 해야”…국민동의청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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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9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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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절차가 시작됐다.

29일 군인권센터는 “이 중사 유족의 뜻에 따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 공식 접수해 심사하는 제도로, 29일 오후 2시 기준 790여 명이 동의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청문회 등을 통해 증인을 세울 수 있다.

이 중사의 부모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 차원의 수사와 조사에 한계를 느낀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청했다. 이 중사의 부친은 “국방부가 민간위원들로 꾸려진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며 수사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면서 “수사심의위를 방패막이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숨진 공군 이 모 중사의 부모가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첫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숨진 공군 이 모 중사의 부모가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첫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군인권센터는 “그간 국방부 검찰단은 군 검찰 봐주기, 국방부조사본부는 군사경찰 봐주기로 보여주기식 수사를 한다는 비판과 사건 은폐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힐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면서 “군 수사당국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사건의 전모를 재차 은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군 스스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없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통해 고인의 원통한 죽음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특검 설치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려면 한 점 의혹 없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회가 유족의 마음을 받아 국정조사를 할 수 있게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모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군 내부에서 부실 수사가 이어졌다. 상관들의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던 이 중사는 결국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부실 수사 등 군사경찰 관련 수사)와 검찰단(성폭력 관련 수사), 감사관실(성폭력 사건 매뉴얼 준수 여부 등 확인) 등이 꾸린 국방부 합동수사단에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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