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음을 인증하는 ‘예방접종스티커’를 7월 1일부터 발급 받을 수 있다고 29일 안내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접종증명서’의 형태는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 3가지다.
<1> 종이증명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이라면 온·오프라인을 통해 종이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A4용지 크기의 종이증명서에는 접종자의 인적사항 이외에 백신명, 접종차수, 접종일, 접종기관 등의 내용이 담긴다.
온라인으로 종이증명서를 발급 받고 싶다면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을 이용하면 된다. 가격은 무료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본인이 예방접종을 받은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위탁의료기관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백신 접종자는 종이증명서를 접종 여부의 확인 목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종이증명서는 영문으로도 발급이 가능해 국외에서 접종 증빙 목적으로 활용할 때 용이하다.
<2> 전자증명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도 있다. 스마트폰에 ‘질병관리청 COOV’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전자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증명서에는 종이증명서와 동일한 접종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접종 여부를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인증하기 위한 QR코드 생성 및 카메라 기능도 제공되고 있다.
전자증명서는 현재 한글로만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7월 중 업데이트를 통해 영어를 추가하고, 9월부터는 중국어, 스페인어 등 14개 언어를 추가 설정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3> 예방접종스티커
종이증명서 휴대 또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신분증에 부착해 사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를 활용하면 된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스티커를 발급할 계획이다.
스티커 발급을 원할 경우 스티커 부착을 원하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분증 뒷면에 스티커가 부착된다.
스티커의 크기는 45mm(가로)×9mm(세로)다. 공간적 한계로 이름, 접종회차, 접종일자 등 필수적인 접종 확인 정보만 담긴다.
접종증명서 제시를 요청받을 경우 스티커가 부착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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