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출신 변호사, 3년간 수임 제한…전관예우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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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9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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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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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판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른바 ‘전관 변호사’(공직퇴임 변호사)의 특혜를 막기 위해 퇴직 후 출신 기관의 사건을 수임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1급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 치안감 이상 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및 차장 등은 퇴직 전 3년간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국가기관의 사건을 3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기관에 한해 퇴직 후 1년간 사건 수임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급 이상 공무원,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검사, 지검 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2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나머지 공직자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현재는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몰래 변론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해당 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변호사가 공무원 신분으로 담당했던 사건을 수임할 경우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판검사 등 공무원과의 친분을 언급하면서 ‘전관예우’를 암시하는 연고관계 선전금지 규정 역시 강화됐다. 기존에는 재판과 수사기관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조사업무 담당 기관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된다. 이른바 ‘법조브로커’를 퇴출하기 위해 일반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면 변호사법상 ‘사무직원’임을 명확히 등록하게 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책임 조항을 신설했다.

전관예우 논란은 그동안 한국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왔다. 동아일보는 2019년 4월 ‘전관예우, 반칙이고 범죄입니다’는 연속 기획보도를 했고, 그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제5차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전관예우 근절을 강조했다. 이후 법무부는 ‘전관 특혜 근절 TF’를 구성했고, 지난해 11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직 퇴임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해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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