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광철 기소 뭉개기에…수원지검, 수사심의위 신청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9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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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카드’를 검토했던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지난달 말 오인서 수원고검장을 비롯해 송강 수원지검 2차장검사, 이 부장검사 등 당시 지휘 라인의 수사팀 간부들이 모여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심의위 신청이 가능한지를 논의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출금 당일인 2019년 3월 22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김 전 차관 출금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검토한 것은 지난달 13일 이 비서관 기소 방침을 보고했는데도 대검에서 결재 승인을 미뤘기 때문이다. 당시 대검에서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와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지휘 라인이었다. 이후 수사팀은 지난달 중순경 두 번째로 기소 의견을 올렸지만 대검은 범행 의도 등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기소를 허락하지 않았다.

대검 결재가 막히자 수사팀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기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다만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당사자가 아닌 수사팀이 한 전례가 없고, 대검의 결정을 기다려보자는 취지에서 신청은 보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수사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말 3번째로 기소 보고를 했지만 대검은 “일부 조사가 더 필요하고, 검찰 인사도 예정돼 있다”면서 결재를 다시 미뤘다.

이후 수사팀은 22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24일 대검에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올리는 등 4차례나 기소 의견을 올렸지만 결재권자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50일 가까이 결재를 미루고 있다. 2019년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연루돼 서면조사를 받아 보고라인에서 회피돼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부임 날짜가 다음 달 2일자로 불과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검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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