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살인’ 김태현, 우발적 살인? 큰딸 쉬는 날 골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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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9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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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뉴스1 © News1
김태현./뉴스1 © News1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었다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29일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침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태현은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스토킹하다가 지난 3월23일 A씨 집을 찾아가 A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태현은 기소 전 5차례 진행된 피의자신문에서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다.

김태현은 애초 “가족들을 죽일 생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A씨 가족들을 죽인 것은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김태현은 “병원 퇴원 후 몸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조사를 받다 보니 빨리 끝내고 싶어 경찰의 질문에 ‘네네’라고 답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태현 측 변호인도 “심리분석결과 ‘A씨 가족을 모두 살해하고자 사전에 계획한 사실이 없다’는 김태현의 진술은 거짓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며 “또 범행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도주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극단적 선택을 의도한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A씨 가족들에 대해서는 살해가 아닌 제압을 위해 청테이프를 준비했다”며 “이웃주민은 사건 당일 오후 6시30분쯤 비명을 들었다고 하는데, 김태현은 오후 5시35분쯤 범행 현장에 침입한 뒤 한 시간 동안 있다가 A씨 여동생이 반항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설명이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태현은 조사에서 ‘A씨 주거지를 범행 장소로 택한 이상 가족을 죽이지 않고 A씨만 죽일 수 있냐’는 물음에는 “그러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여동생을 살해한 뒤 계속 현장에 머물다가 어머니와 A씨를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벗어날 수 없고 잡힐 것이란 생각이 들어 계속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태현은 살인을 계획한 뒤 범행 당일 마트에서 범행도구를 훔치고 퀵서비스를 가장해 A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태현은 “범행에 사용할 물건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 꺼림칙해 훔쳤다”며 “범행 이전에 살해 방법과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으로 검색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검찰은 김태현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결과도 언급했다. 김태현은 거절에 대한 취약성, 편집증 등이 주된 심리 특성으로 나타났고 강한 통제감, 보복심리, 불안정한 대인관계, 극단적인 성격, 반사회적 성향도 확인됐다. 사이코패스 점수는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정도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김태현은 범행 장소를 피해자 주거지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딱히 다른 곳이 생각나지 않았고,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퇴근하니까 그 전에 집에 들어가 범행을 준비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김태현은 “집에 남자가 있어도 제압했을 것”이라고 했으며, 가족들을 상대로까지 범행을 한 이유는 “그 정도로 배신감과 상처가 컸고, 시간이 갈수록 응어리가 지고 화가 커져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현은 A씨가 출근하지 않는 날을 미리 파악해 범행 날짜를 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3일 전 A씨가 범행 당일 다음날인 24일과 25일 출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김태현은 범행 도구를 인근 마트에서 훔친 이유에 대해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돈 주고 사는 것은 꺼림칙해 훔쳤다”고 했으며 범행 이전 ‘경동맥’ 등 키워드를 인터넷에 검색하면서 범행 방법 관련 내용을 찾아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김태현은 A씨 가족을 차례로 살해하고 퇴근한 A씨와 마주한 뒤 피를 흘리는 자신이 괜찮냐고 물어보는 A씨가 다른 곳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김태현을 밀쳐 넘어뜨리고 흉기를 집고 서로 대치했지만 결국 김태현은 A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자해하면서 사건은 끝이 났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는 한편 김태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을 3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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