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고액 체납자 법원 공탁금 354억 압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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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구권 행사해 즉시 징수”

A 씨는 지난해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 1억2300만 원을 내지 않아 서울시 체납 명단에 올랐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납부를 차일피일 미뤄 왔지만 확인 결과 A 씨는 2개 법원에 17억3000만 원의 공탁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탁금은 소송 당사자가 민사 가압류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거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시는 당장 압류가 가능한 공탁금에 대해 압류 조치하고 징수에 나섰다.

서울시가 상습 고액 체납자 명의로 된 법원 공탁금 354억 원을 즉시 압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국 법원에 고액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 자료를 전수 조사해 854명, 556억 원의 공탁 내역을 확인했다. 시는 이 가운데 체납자 363명, 354억 원(453건)의 공탁금을 압류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1138억 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압류한 공탁금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해 즉시 징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류 공탁금 중 지급 제한이 없고 사건이 종결된 공탁금 166억 원에 대해 즉시 징수 조치를 했다”면서 “지급 제한이 있거나 아직 재판이 종결되지 않아 출급·회수 청구가 불가능한 공탁금 390억 원에 대해서는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체납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개인 간 채권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탁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금융 부문에서 비금융 채권 부문으로 영역을 확대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사례를 찾아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상습 고액 체납자#354억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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