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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들 인질로 데리고 있다” 20대 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1-06-30 08:51
2021년 6월 30일 08시 51분
입력
2021-06-30 08:51
2021년 6월 30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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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 양천경찰서는 아들을 납치했다고 속여 수백만원대 현금을 가로채려 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을 30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24일 밤 10시45분께 “아들을 인질로 데리고 있으니 현금 970만원을 가져오라”고 협박한 혐의(사기미수)를 받는다.
피해자 B씨 부부는 전화를 받은 직후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들과 함께 약속 장소인 구로동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 부부 차량에 동승해 A씨가 눈치를 채지 못하게끔 메모장으로 대응 요령을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지난 26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겁을 준 부분은 통상적인 범행수법이라 헙박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마친 뒤 오늘(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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