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공군이 이 부사관의 죽음을 덮으려고 한 정황이 담긴 공군 군사경찰의 문건을 확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더 이상 국방부에 사건 수사를 맡길 수 없다”라고 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교육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이 중사의 죽음을 덮으려 한 공군 군사경찰 관련 문건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센터가 확보한 문건은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지난 5월22일과 다음 날인 23일 양일에 걸쳐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서 작성된 사건보고서 4종이다.
센터는 이중 3~4번째 문건을 비교하며 문제 삼았다. 사망 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작성된 문건 중 3번째 문서에는 사망 당일 이뤄진 현장 감식, 검시 결과 등 세부적인 정보와 함께 ‘유가족 반응 및 부검·장례관계’ 등이 담겨 있는 반면, 4번째 문건에서는 관련 내용이 모두 빠진 것이다.
센터에 따르면 3번째 문건에는 공군본부 군사경찰이 이미 5월22일에 “유족들로부터 강제 추행 발생 후 소속 부대원들의 2차 가해 등으로 딸이 힘들어했었다”라는 사망 원인 단초를 확인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조치 사항으로 공군은 “전 소속대 부서원 대상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 여부 조사 예정”도 적시했다. 특히 3번째 문건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장이 공군참모총장까지 됐는데, 공군이 이 중사의 죽은 원인을 인지한 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같은 날 군사경찰단이 국방부조사본부에 보고한 4번째 문건에는 이같은 내용이 모두 빠졌다. 대표적으로 ‘전 소속대 부서원 대상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 여부 조사 예정’ 부분은 통째로 빠졌다.
또 마치 유족이 사망 동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둔갑됐고 유족들의 처벌 요구에 관한 부분에는 “애통해하는 것 외 특이 반응 없음”이라고 적시했다. 이 중사의 죽음에 대한 원인도 “정확한 사망경위 조사 중”으로 수정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3번 문건과 4번 문건을 비교·대조해보면 현재까지 진술이 엇갈린다는 부분은 모두 거짓말이다”라며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허위 보고에 따라 군형법상 죄명이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공군 군사경찰의 범법행위를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더 이상 수사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지지부진하게 사건을 수사하고 지지부진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결국 제 식구 감싸기다”라며 “수사 책임자들을 보직해임해 수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이 중사 유족의 뜻에 따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센터는 “군 스스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없다면 국회가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특검 설치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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