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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재판’ 도중 돌연 휴직한 김미리 판사…7월 복직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30 14:13
2021년 6월 30일 14시 13분
입력
2021-06-30 14:13
2021년 6월 30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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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부장판사, 건강상 문제로 휴직
대법원, 7월 '귀국·복직 법관' 인사발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재판을 담당하다가 돌연 휴직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내달 다시 법원에 복귀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법원 내부게시망 코트넷에 ‘귀국 및 복직법관 등 인사발령문’을 게재했다. 해당 발령문에는 김 부장판사와 해외 연수에서 복귀하는 판사 등 9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다음달 21일 복직한다.
앞서 김 부장판사가 속했던 형사합의21부에서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그러던 중 김 부장판사는 지난 4월21일부터 휴직에 들어갔다. 김 부장판사는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며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가 휴직한 뒤 형사합의21부에는 마성영 부장판사가 새로 배치됐다.
이에 복직하는 김 부장판사가 기존에 맡았던 형사합의21부에 다시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원은 조만간 사무분담위원회를 개최해 김 부장판사를 포함한 귀국 및 복직 판사들의 업무 배치를 조율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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