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고속철 헐값 임대해 수백억 손실”…검찰 고발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30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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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배임 등 혐의로 코레일·국토부 고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수서고속철도(SR)에 열차를 시세보다 헐값에 임대해 수백억원대 손실을 불러왔다며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당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3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코레일 책임자들을 배임 및 배임교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코레일이 차량 22대를 구매해 SR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3.4%를 적용, 수익구조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임대료는 5.5%였고 코레일의 자산관리규정에서도 임대료 산출 기준을 5%로 정하고 있었는데 실제 임대료는 훨씬 낮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코레일이 철도차량 구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부담하는 이자(3.6%)보다 적어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레일이 받는 연간 차량 임대료는 353억원으로 예타 기준 5.5%를 적용했을 때와 비교해 연간 최소 180억원을 덜 받고 있었다”며 “계약기간 5년을 적용하면 900억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당시 코레일 사장 등이 임대 계약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또 국토부가 임대계약을 직접 담당하는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을 강요해 배임교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철도산업기본법·시행령 등에 따르면 철도 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때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철도 차량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어 국토부가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토부는 KTX차량을 SR에 임대할 경우 코레일 매출감소 등 철도공공성이 악화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상위기관이라는 위치를 무기로 삼아 업무상 배임의 죄를 교사했다”며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료 계약을 강행한 국토부와 코레일 당시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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