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0일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과 딸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각 5억 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이날 “조 전 장관과 딸의 명예, 인격권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면서 소송 제기 이유를 전했다.
대리인은 “일러스트 형상과 완전히 동일한 옷차림과 포즈의 사진 및 그림이 이미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러스트를 보면 그 즉시 이 두 사람이 조전장관과 딸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다”라며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 착오 또는 실수라는 말로는 도저히 합리화·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지난해 8월 딸 조 씨에 대해 명백한 허위내용 기사를 작성해 사과도 했고 손해배상까지 제기당한 상황”이라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 악의적인 인격권 침해이고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리인은 “조선일보의 비윤리성이 심각하게 드러난 이번 사안을 통해 기사라는 공적 매체로 타인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상습적 범법행위를 강력히 예방하기 위해 높은 위자료 금액을 청구한다”고 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 기사에서 조국 부녀를 연상시킬 수 있는 일러스트를 게재한 바 있다. 이를 본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그림 올린 자는 인간이냐”며 격분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조선일보는 지난 23일 홈페이지에 “이 일러스트는 (올 2월 27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서민 교수의 조 전 장관 관련 기고문에 썼던 일러스트였다”면서 “담당 기자는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면서 사과했다. 아울러 국내 법원에서의 소송과 별도로 LA 조선일보 기사 건 관련 미국 법원 제소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리와 변호사 선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30일 지면에서도 ‘부적절한 일러스트 사용, 경위 설명 드리고 재발 방지 약속합니다’를 통해 조 전 장관 부녀 삽화에 대해 재차 사과하고 윤리위원회 권고 내용 등을 밝혔다.
“불법 사찰 당해” 국가 상대로도 별도 소송
조 전 장관은 이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대리인은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불법사찰하고 소위 ‘심리전’ 이름으로 광범위한 여론공작을 펼쳤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정보공개청구를 해 부분공개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 등으로 규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에 대해 집중공략’, ‘고강도 압박’ 등을 했고, 매주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국기기관이 국민을 마치 테러범과 같은 적으로 규정하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거친 표현을 사용해 공격대상으로 삼고 이를 실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이 아닌 특정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비판 세력을 제압하는 데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사생활비밀보장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인간존엄성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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