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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50대, 또 음주운전 인명사고 내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6-30 14:55
2021년 6월 30일 14시 55분
입력
2021-06-30 14:54
2021년 6월 30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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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 받았던 50대가 또 음주운전으로 6명을 다치게 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 7시45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쏘렌토를 몰다가 일시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들이 받고, 충격으로 택시 가 앞에 있던 스포티지를 받아 두 차에 타고 있던 6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경기 광명시 한 도로에서 남동구 사고 지점 도로까지 약 10㎞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58%였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5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일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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